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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,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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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359회   작성일Date 25-07-02 09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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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, NMPA, NRTL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‧인증비, 공장심사비, 컨설팅비 등을 지원


지원대상

신청자격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지원조건 : 전년도 직접수출액 5,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

* 단, 글로벌 강소기업 1000+ 지정기업은 5,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

우대사항 : 지방소재기업, 우수 중소기업 등(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)

비지원대상

신청제외 대상

▸휴ㆍ폐업 기업, 국세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
▸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

▸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

* 단,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 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가능

▸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

*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교차신청이 가능하나, 같은 트랙으로 재신청은 불가 (트랙합산 동시 신청 인증 건수는 1회당 신청가능한 최대 건수를 넘을 수 없음)

▸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

▸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(파생모델 포함)의 인증획득 비용을 지원(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)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

* 단, 제품(모델), 신청품목,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 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(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)

▸직전 5년(’20년 ~ ’24년 사업)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 3억원 이상인 기업

지원내용

지원 세부내용 :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, 시험비,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(70% ~ 50%)를 성공조건부 사후 지원

지원규모 : 약 605개사

지원금액 : 153억원


신청접수

공고(예정) 시기 : (일반트랙) 1월, 5월, 8월, (패스트트랙*) 1월 ~ 8월(상시)

* 패스트트랙 대상인증(8개 인증) : 유럽CE(전기전자, 통신 및 기계분야), 미국FCC(전기전자), 국제IECEE(전기전자), 일본PSE(전기전자), 유럽CPNP(화장품), HALAL(식품), 미국FDA(의료기기 class1), 미국FDA(화장품)

신청방법 :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※ 지원사업 누리집 (https://www.smes.go.kr/globalcerti/) ⟶ 기업 회원가입 ⟶ 로그인 ⟶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⟶ 사업신청 → [패스트트랙/일반트랙] 구분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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